일단 저는 5년전에 미국에 자동차 정비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Auto repair 전공으로 졸업 후에 딜러쉽에 취직해서 opt를 했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opt만료 후에도 스폰서 유지해주기로 하고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opt가 끝나고 일을 할 수 없기에 학교로 돌아와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firm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달 아님 다음달 결과 예정)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곧 f1 비자가 만료 되는데 i20를 유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f1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변호사님 말로는 비이민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i20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것인가요? 참고로 지금 다시 공부하는 것은 body repair를 배우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31/2022 8:20:49 AM
아직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I-20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visa)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