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아들의 부모초청으로 I-130 승인을 받아서 I-485를 준비중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몇년 전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현재까지 overstay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I-485에 보니 부모의 기본정보와 거주하는 국가를 쓰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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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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