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advance parole)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긴급 여행허가' (emergency advance parole)를 얻어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로컬 오피스(field office)를 통하여 긴급 여행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AD 카드, job offer letter 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는 CP로 돌리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