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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 법률 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m**n907**** 공감0
조회3,615 작성일3/1/2015 9:02:57 PM
안녕하세요.
미국법에 대해 질문있어 글 씁니다.
집 보증인 관련 글이구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제가 전에 룸메이트랑 살다가 혼자 이사를 나왔습니다.
나오게된이유는 룸메이트가 집에 제 허락없이 남자를 데려오는 등
문란한 생활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나오게 됐구요.
현재사는 집 보증인은 아빠구,
전에 사는 집은 엄마였습니다.
일단 전에 살던 집 계약이 남아있지만
보증인인 저희어머니께서 딸이 그곳에 살지않는이상 모르는여자
보증은 해줄수없다며 보증을 거절하시며 아파트 계약 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일부러계속 계약 파기를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거절하는데도
모르는 여자가 파기를 일부러 거절하며 집값을 계속
달라고 하며 그 룸메이트는 저희어머니 집에 아직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처방법이있나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wh9074@naver.com
213-60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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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5 10:47:33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측과 계약당시, 룸메이트 또한 함께 계약을 진행하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계약파기나 보증에 관하여서 어떤식으로 기재되어 있으신지요? 아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인인 어머님께서 계약서대로 책임을 져야 할듯 사료되므로, 다시한번 건물주인과의 세입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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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5 7:20:51 AM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룸메이트와의 문제를 가지고 landlord와 계약파괴로 연결 시키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증을 했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단 어머니는 그 룸메이트가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1/2를 (댁이 그곳에 거주한 것과 상관없이 1/2을)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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