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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 공감0
조회2,902 작성일2/24/2015 11:26:00 PM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40가구가 사는 타운하우스)를 08/15/2014 - 08/14/2015 로 1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오늘 (2월 24일) 5.5% 인상과 함께 다음 1년을 재계약 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8월 15일이 새로 재계약 되는 기간인데 3월 23일까지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표시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 안한다는 뜻으로 알고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

6개월만에 이런 통보를 받으니 협박편지처럼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일전에 leaving notice 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계약 해야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또한 5개월전까지 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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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9:19:00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내용은, 두분 사이의 세입자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세입자에 건물주인의 Right to Terminate 과 Notice 에 대하여서 본문에 나온대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하셨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하시지 않으시면, 계약파기로 고소를 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건물주인측에서 독단적으로 Notice 를 준것이라면, 그에 대하여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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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5 10:18:23 AM
6개월 전에 재계약의 여부를 묻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답변일 2/25/2015 11:40:01 AM
landlord 하는 짓이 싫으면 다른 곳 찾으세요.
하나가 싫어지면 두가지 세가지 의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악 감정이 큰것이 되면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겁니다.
답변일 2/26/2015 9:01:45 AM
일단 리스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재계약시 notice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계약서 에서는 재계약 관련해서 노티스에 관해서 테넌트와 렌드로드 양쪽의 의무 통보 기간에 대한 명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 이사항이 제대로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로 하신다면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시의 housing department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티스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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