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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ACA에 대하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q**o12**** 공감0
조회1,085 작성일2/19/2015 10:56:36 AM
한국에서 아버지 유학비자 5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E2로 비자 전환했고 그리고 나서 E2 한 번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2011년 비지니스 문을 다었습니다. E2만료는 2012년 12월이였고 한국에서 올때 받은 F2는 작년 7월 만료입니다. 제가 불법체류 대상으로 DACA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나이는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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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9:27:06 AM
안녕하세요

2012년 6월에 불법체류 상태이셨다면,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아버님의 F1 비자의 동반가족으로 F2 비자를 받으셨던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E2 비자로 전환시, 함께 E2 동반가족으로 전환을 하셨는지요? 만약 아버님의 E2 에 의존하셨다면, 아버님의 사업이 2011년에 닫음으로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가 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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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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