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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scrow open후 selller가 처음듣는 이유를 대며 가격을 올리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공감0
조회2,779 작성일7/9/2014 8:06:26 AM
지난달 mobile home을 cash로 사기로 하고 as is 조건으로 가격을 합의하고
escrow open을 한후 mobile home의 park로 부터 credit approval을 기다리는 중에 엊그제 별안간 agent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agent는 seller/ buyer agent를 같이 합니다)seller가 이야기 하기를 5년전 city에서 창문응 새로 해 주었는데 5년내에 팔면 벌금을 $6000을 물어야 하는데 (그기간이 2달 남았습니다.)지금 팔면 그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agent얘기로는 seller가 서류에 sign을 하지 않고 계속 구두로 accept해서
escrow를 열었다고 하는데 (나는 escrow서류에 sign을 해 주었습니다)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agent의 web site에는 escrow가 open시에는 내가 사려는 list가
sale pending으로 나왔다가 web site에서 사라졌는데 어제 보니 그 list가
just listed로 원래 처음 listing됐을 때의 가격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내 생각으로는 나한테 가격을 깍아 줄 때 agent가 자기 commission을 줄여서
가격을 맞추어 주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현재 세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대충 이사 날짜까지 주고
그것에 맞추어 rent비를 이번달 내었었는데 난감합니다.
전분가분들의 고견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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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10:31:48 AM
이러한 경우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현재의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었는데 셀러의 싸인이 없이 구두로 진행이 되었다면 에이전트가 손님을 속인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건 즉 가격을 올리게 되는 조건은 이와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disclosure가 되었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즉 그조건 즉 시에서 창문 교체시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disclosure가 안되었다면 이미 세일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히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현재 에스크로 오픈 상태라면 에스크로의 싸인하신 서류의 카피와 계약서를 지참 하시고 에이전트의 과실 부분과 셀러의 과실부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답변은 다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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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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