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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2,250 작성일6/23/2014 6:51: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금은 다른사람명의로를 신탁하고 있구요...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해외자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아파트를 시세에 맞춰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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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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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4 8:52:17 AM
부동산은 해당이 안되는데 그 부동산에서 월세가 창출되거나 전세를 받아서 이자가 발생하면 수입에 대해서는 인컴택스 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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