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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신분으로 한국 기업 취업

지역Michigan 아이디t**e**** 공감0
조회2,571 작성일8/4/2022 12:36:26 AM
F1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만약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 소득을 받게 된다면, 학생 비자 도중이나 추후 다른 비자 (H1B 등) 취득 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취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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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4/2022 9:32:52 AM

물리적으로 미국밖에서 일하시는 것은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차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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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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