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