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는 2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비록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재입국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허가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1A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I-485, I-765는 지문 날인까지 했고,
I-131은 아직 지문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한국에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1) 이 경우, I-131이 거절될 수 있나요?
거절되면, 미국에 복귀 후, 다시 접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 출장 전에 지문 날인을 완료하면,
그 후, 한국 방문은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로의 여행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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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자는 2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비록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재입국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허가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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