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중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하신 시간이 있으신 경우, '거주'(residence)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 후 만일 5년이 지나면 거주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은 2013년도에 받았고요,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미국에 거주 한 기간은 2년 6개월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출국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부터 2022년 7월까지)
한국 출국 한 동안 미국에 거주증명 ( 보험,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등) 할 서류 도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민권 신청 연속 거주요건이 강화 되어,
귀국후, 거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조건하에서, 다시 4년 1일 이상을 다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니면 현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근 5년 중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하신 시간이 있으신 경우, '거주'(residence)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 후 만일 5년이 지나면 거주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