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권자인데 작년 11월에 3월 9일부터 jury service 시작한다는 편지가 와 3월 9일 일정을 다 없애고 기다리다가 6일에 전화해 보았더니 9일 오후 5시 이후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시를 따르라고 해 9일 전화를 했더니 다시 10일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다시 11일 오후 5시 이후에 전화하라고 해서 그래 또 전화했더니 당장 내일 12일 아침 7시 45분까지 나오라고 하네요. 근데 낼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가지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시간을 주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오라고 하니 황당해 말이 안나오네요 만약 안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음에 가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님들 급하게 부탁드림니다. 내일이라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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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1/2015 9:05:31 PM
안녕하세요
법정모독으로 간주가 되어서 Bench Warranty 까지 처벌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하루 불출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신다면 다른 날로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