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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률상담드립니다^^

지역Utah 아이디k**dy357**** 공감0
조회2,098 작성일3/10/2015 1:54:47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 1분 거리에 큰 광물회사가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청소차량을 불러 청소를 합니다.
너무 소음이 심해서 회사에 찾아가보고
직접 일하는 청소부에게도 시간대를 옮기던지
회사 정문앞에 대고 청소를 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소차량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하고
회사측에서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찰도 두 번 불렀고, 두 달 전 부른 경찰은 현장에서
청소를 멈추게 했지만 며칠 전 부른 경찰은
저 청소차량은 법에 귀속되지 않기때문에 저희보고 음약을 크게 틀고 있으라합니다.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턴가 시작해서 밤 10시 10분까지 하구요
일요일도 대략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푹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도 잠 못자고
일요일도 푹 쉬지 못하고 청소차량 소리에 일어나야하는데
저희 남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음 스트레스에 동안 병가도 내봤고, 이제는 귀에 이명까지 들립니다.
저희가 이사오고나서 저희 집을 끼고 양 옆쪽 옆옆쪽 집의 주인이'저희 포함해서 대략 4채가 바뀐것 같구요, 그들이 어떤 이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6개월 새에 그렇게 다들 이사를 나가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리에 민감해서인지 저희만 회사와 경찰에 컴플레인을 걸었구요, 옆집들은 이제 이사와사 그런지 무감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소차량이 주택가에서 시간구애없이 밤 10시까지 한다는 게 법에 위반되지 않다 하다라고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다른게 아니라 심보가 괘씸해서요,
내 직원들 근무시간에 청소하면 직원들이 시끄러워 근무를 못하니까
직원들이 쉬는 주말에 청소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일주일 고생해서 일하는 한 시민이 주말에 푹 자고 편히 쉬어야하는데
그 한 시민의 휴식시간은 무참시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가 아니겠어요?
아니면 청소차량을 건물 앞으로 빼서 주택가와 조금이라도 멀리 하면 좋을텐데
그것도 이기적인게 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 직원들 근무시간에 회사 정규근무시간에 해야지요?
이런 스트레스로 남편은 병가 신청을 3주 이상이나 했고, 저번주 주말엔 굉음에 폭발해서 귀에 이명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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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5 2:37:15 PM
주택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는 아닙니다. 1분거리에 큰 광물회사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지요.
먼저, 주택이 있는 곳의 조닝을 알아보시고, 그 조닝에서 허용되는 소음치가 몇 데시벨인지 관련법규를 알아보시고,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서 관련법규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시고,
병원에 가서 귀의 이명현상에 대한 진단서를 떼시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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