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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레딧 카드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e**** 공감0
조회1,409 작성일3/6/2015 4:44:20 PM

안녕하세요,

인터넷 웹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카드는 빌링 주소이고 그리고 딜리버리 주소는 타주로 되어 있습니다.
배송은 fedex 로 해서 딜리버리 싸인 받았다고 나온 상태이며(받은 사람이름을 이상하게 써놓은 상태)
손님이 이메일로 친구한태 보내는 거라고 쓴 이메일도 있습니다.

손님한태 전화 하고 이메일 했는대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멀천 서비스한태 자료를 주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희 실수라고 뱅크가 찰지백을 확정하게 될때
저희가 할수 있는 다른 액션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policy 리포트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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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2:41:36 PM
안녕하세요

해당 손님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수 있다면, 해당 손님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다는 Warning Letter 를 보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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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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