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2:41:36 PM 안녕하세요해당 손님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수 있다면, 해당 손님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다는 Warning Letter 를 보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