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in****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2:39:12 PM 납품을 그 회사 사장 개인에게 한게 아니고 회사라는 법인에 대하여 했기때문에 사장이 죽었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 회사를 상대로 계속 대금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이런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혹시 회사가 아니고 개인명의로 비즈니스를 했다면 상속인이 있을테니 상속인을 상대로 우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순순히 돈을 안준다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