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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사비 부담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공감0
조회3,690 작성일8/11/2014 9:01:39 PM
렌트로 살던 집에서 주인의 요구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 경우 주인에게 이사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한국경우 주인요구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를 부담하는게 관례인데요.
여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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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9:25:05 AM
리스 계약서에는 렌트를 기간 전에도 종결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교관이나 군인 신분의 테난트가 해외로 발령나는 경우와 랜탈 프라퍼티로부터 50마일 이상 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옮겨 가야 할 경우에 랜드로드측에 노티스를 주고 리스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거나 외교관인 랜드로드가 다시 인근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와 일반 직장을 다니는 랜드로드라도 인근 지역으로 다시 직장이 발령 난 경우에는 테난트 측에 사전 노티스를 주고 리스를 종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한 측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상대측에서 리스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예를 들어 보자면, 테난트가 렌트비를 제 때 내지 않는 경우와 랜드로드가 망가진 시설물을 고쳐주지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어느 쪽에게도 일방적으로 리스를 종결시킬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 하에 리스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과 리스 종료를 함께 연계해서 조건부 합의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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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4 10:52:58 AM
Grace Kim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조언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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