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당을 인수하려 찾던중 질문드립니다. 식당같은 사업체 매매가격 산정 방법 자세히 문의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 다.그중 가장 보편화된 산정기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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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8/2014 11:09:19 AM
일단 일반적으로 특히 한인사회의 경우에는 매상의 배수 개념의 원칙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이기준은 일종의 권리금의 개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힘들고 워낙 소규모 업소들의 창업 보다는 페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준을 적용 하기가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 매상의 3-7배라고 적용은 한다고 하지만 식당의 경우 1) 경기가 좋지않고 워낙 경쟁이 있기 때문에 매상의 기준 보다는 본인이 하실수 있는지의 여부가 최우선 고려 요건이 되며 2) 리스의 계약이 가장 중요한 고려조항의 하나라는점 3) 어차피 대부분의 업소의 택스 보고가 미비하므로 supply영수증이나 기타 매상을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4) 특히 식당의 주방이 중요하므로 소규모 업소의 경우 특히 주방장을 직접 하지 못하실경우 수익 관계를 잘 계산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이전 주인이 주방장을 겸하신 경우의 업소인 경우 매상에서 지출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신규 창업한 특히 소규모 식당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오래 영업을 못하고 비지니스를 페업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비지니스를 접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