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22 8:56:31 AM 출국 후 6개월이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6개월이 넘더라도 영주의도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1년을 넘기지 않으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