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정보는 '입국심사' 관련 정보이므로 만료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130 온라인 접수 후 485를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i-130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즉시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다리실 필요 없이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이고 F1 비자가 만료됬지만(22년4월만료) I-20는 2024년까지 되어있어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결혼은 22년5월에 했어요)
1. I-485,I-131, I-765 에 a copy of F-1 visa with entry stamp를 제출하라는데 F1 비자가 만료되도 I-485서류에 F1 비자 정보를 쓰고 또 다른서류들에 F1 비자 복사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료되서 정보를 써도 되는건지 걱정이 돼서요.
2. Concurrent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자가 Availability해야 concurrent filing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저는 I-130온라인 제출 후 I-485제출을 메일로 못하나요? 꼭 한번에 direct mailing으로 해야하나요?
3. 만약 된다면, I-130온라인 제출하고 바로 I-485 메일로 부쳐도 되나요? (접수증을 기다리라는 분들이 계셔서요.) (근데 같이 제출이 원래있던 건데 꼭 접수증을 기다려야 하는건가 해서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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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정보는 '입국심사' 관련 정보이므로 만료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130 온라인 접수 후 485를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i-130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즉시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다리실 필요 없이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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