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받지 못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스폰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후 1년동안 일을 한후 이직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급여를 영주권신청 때 받기로한 약정금액보다 많이 적게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 지금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스폰해준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받고 일한것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받지 못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