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양육권(custody)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양육 즉, 동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시민권 받기 전 혹은 그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1년 중 반절이상만 미국에 거주하고도 미국에 '주거'(residence)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4년 하루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양육권(custody)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양육 즉, 동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시민권 받기 전 혹은 그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1년 중 반절이상만 미국에 거주하고도 미국에 '주거'(residence)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4년 하루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