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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여아 미국시민권 선택시점 문의드려요

지역Korea 아이디y**kyh7**** 공감0
조회2,107 작성일8/15/2022 4:05:45 AM
지금 만 17세 여야 이구요 엄마아빠 모두 한국인이구요
시부모님이 미국에 있어서 여행차 갔다가 출산했는데요
원정출산은 이중국적이 안된다고해서요
혹시 만18세 만22세중 언제 선택해야되나요
아이가 간호사가 꿈이라 간호대 졸업후 미국으로 가고싶어 하는데요 만22세 선택이면 그때 그냥 한국국적포기해도 되는건지요 국적선택 시점에서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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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22 9:17:01 AM

'원정출산'의 경우,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없으며 22세가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미국/한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1년이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국적선택으로 인한 한국국적포기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국 국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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