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경우,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없으며 22세가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미국/한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1년이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국적선택으로 인한 한국국적포기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국 국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정출산'의 경우,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없으며 22세가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미국/한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1년이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국적선택으로 인한 한국국적포기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국 국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