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5:09:40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겟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인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5:20:31 PM 출석하라면 출석하세요. 이유가 있으니 출석하라는 거겠지.불법체류자도 코트 출석합니다. 이민법정이 아닌 이상, 그리고 불법체류외에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없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그게 걱정되면 불법체류 하지 마세요. 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