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5 9:12:05 AM 안녕하세요경찰리포트는 하실수 있으며, Larceny(절도) 혐의로 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으면, CCTV 설치등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ed****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1:24:16 PM 저도 난꽃을 심어놓고 자꾸 도둑맞아 cctv 설치하고 확인하니 새벽에 3시경에 몇 그루가 없어져서 속상하고 그렇다고 깜깜한 밤이라 범인얼얼굴을 인식 하기 힘들어 결국엔 홈디포에 가서 철조망 펜스로 막아놓아슴다. 보기 흉해도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