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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파에서 맛사지후 심한통증 호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공감0
조회4,535 작성일3/17/2015 7:04:20 PM
제목대로
10일전 스파에서 맛사지후에
1,2일은 좀 그렇겠지 했는데
지난 토요일 부터 목부분에(오른쪽)
전기충격 받은것처럼 찌리릭 하기시작해서
너무 아파서
스파에 전화 했더니
직원이 실장이 담당하니 전화번호 남겨라해서
기다리니 오후 4시경에
맛사지한 사람이 전화와서 스파에서는
책임안지니 본인보고 해결 해라고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1099 받으므로)

근데 제가 그 스파에 대해서
병원 치료비는 청구할수 없나요?
일단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초진:$125 인데 $100 내었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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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9:28:52 PM
안녕하세요

스파에서 마사지 하는 업체 또는 사람과 별도로 계약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스파를 상대롤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스파와 마사지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스파의 종업원 역활을 하는 것이라면, 스파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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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5 11:20:04 AM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맛사지사를 만났는데, 전혀 보상(병원비 지불) 할 의사가 없고
본인도 당황스럽다고만 해서,
스파측에서도 자기네 소관아니라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쩡한 사람이 맛사지후 이런일이 생기고, 지금도 너무 아프고
병원에선 최소한 4번 치료후 더 심각하면 그 때 mri, 등등 찍어보자고 합니다.

답변일 4/16/2015 10:29:08 AM
그런데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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