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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동생이 텍사스공항에서 돈을 뺐겼어요.

지역Texas 아이디k**kne**** 공감0
조회5,901 작성일3/17/2015 9:24:48 AM
텍사스에게 (휴스톤) 한국에 나가는데 공항에서 수속 다 마치고,물건다 부치고 bording 하기전에




officer들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을 한사람씩 돈 얼마가져왔냐고 묻는데,동생은 9살 5살 아이와 같이 아파트를 move-out




하는 거였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직장관계로 먼저 6개월전 한국 나간상태고요.




총 19000불정도 되는데, 아이들 합쳐 3명이니 한사람당 7000불정도라 생각 하고

"7000불" 이라고 했더니 메고 있는 가방을 뒤져보자 고하더랍니다.

지갑을 열더니 19000불이라고 하면서, 거짓말 했다며 공항 office에 끌고 가더니,




이민가방 붙인것 6개 다 가지고 와서 3사람이 달려들어 다 뒤지고 ,




너무나 무례하게 동생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윽박지르더랍니다.

동생이 1인당 인지 알고 7000불이라했고, 영어도 잘 못알아 들어 그랬다 라고 말해도

"넌 거짓말 시킨거라면" 아무말도 못하게 하더합니다.




19000불을 플라스틱 bag 에 sealed 해서 이걸 다른 agency로 보낸다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소식이 갈거다.하고

빨리 가라고 업무 방해죄로 또 범죄를 추가 하고 싶냐고 소리 질러 이민 가방들을 끌고, 1달러도 없이 나갔답니다.

애들도 잇는데 지갑에 1달러도 안남기고 다 가져갔답니다.



Security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서 관할하는 paper를 주고 30일 이내 한국으로 연락이 갈거라고 했다는데..

변호사님께 의뢰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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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10:25:04 AM
안녕하세요

은행비밀법(31 USC 5316 and 31 CFR 103.23(a)에 의하면, 즉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현금이나 기타 통화를 만불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돈세탁이나 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통화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을 만불이상 소지하고 공항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신고용지에 자신이 소지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대상이 될 경우, 2차심사를 받아 모든 소지품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지한 현금등 통화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한달이내에 취해야 벌금을 제하고 몰수된 현금등 통화를 반환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행이실경우 만불 이상 가져가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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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5 7:01:19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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