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비밀법(31 USC 5316 and 31 CFR 103.23(a)에 의하면, 즉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현금이나 기타 통화를 만불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돈세탁이나 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통화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을 만불이상 소지하고 공항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신고용지에 자신이 소지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대상이 될 경우, 2차심사를 받아 모든 소지품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지한 현금등 통화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한달이내에 취해야 벌금을 제하고 몰수된 현금등 통화를 반환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행이실경우 만불 이상 가져가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