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 외에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할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합니다. 한국 은행에서 갖춰야 할 서류를 알려줬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질 않네요.
1. 부동산 감정평가서. (은행, 감정기관 등에서 발급) - 주소지와 시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문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관과, 문서의 정확한 영문 명칭이 궁금합니다.
2. 한국의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서류. - 주소지와 현재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 발급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 기관과 문서의 정확한 영문 명칭이 궁금합니다. 이 문서의 경우, 해당 주소지로 가입된 화재보험증서로도 대체가능하다던데 화재보험 증서에는 어떤 정보들이 나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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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답변일8/27/2014 1:52:54 PM
1.주택을 계약하면 융자 신청과 함께 바로 주택 감정을 하게되는데, 이때 고용된 감정사로부터 Property Appraisal Report를 받으면 됩니다.
2.주소지와 집주인의 이름이 있는 Property Tax Record는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으신 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자금이 송금이 필요할경우 (현금 구입이나 융자의 경우 공통)에는 한국의 각 은행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택 계약시 계약금 조의 구입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돈 이외에 잔금의 형식이나 융자시 추가 다운페이먼트나 크로징 비용의 송금시 요구되는 서류는 1. 감정 평가서: 에스크로 즉 주택의 매매과정을 오픈하고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서 담보로 설정되는 주택의 정확한 감정 가격을 평가 하기위해서 감정사를 보내서 appraisal report 즉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서류는 구매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다만 이서류는 에스크로가 오픈 된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하게 되며 통상 주택 구입 조건의 조건사항 즉 contingency 기간인 17일 정도 내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류를 현금 구입시에도 한국의 은행에서 요구를 한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역의 감정사를 고용 하셔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 하시고 얻으실수 있습니다. 2. 현재 소유주와 주소지가 기재된 서류의 경우 grant deed등의 서류나 타이틀 기록을 ttile company를 통해서 받으셔서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 융자 즉 non resident loan의 경우에는 대개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지만 여러가지 송금의 문제로 인해서 에스크로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한국등 외국에서 송금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유의 하셔서 미리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에스크로 instruction이나 sales contract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