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에 Mortgage회사에서 condominium association의 master policy 에 대한 renewal certificate copy를 받아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서 저의 hoa에 연락하여 mortgage comapony에 상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 insurance broker를 통하여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hoa에서 알려주는 insurance broker를 통하여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님, 제가 별도로 broker를 알아보고 해도 되나요? 또는, mortgage회사를 통하여 집을 구입하였을 때 보통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가입한 그 보험사(Hazard insurance?)를 통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