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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주인의 Foreclosure 시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100**** 공감0
조회2,710 작성일8/16/2014 12:16:42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Triplex 에서 렌트를 살고 있읍니다.

작년 11월 부터 주인이 재융자 받기때문에 렌트비를 현찰로 내라해서

지금까지 9개월동안 현찰로 내고 있읍니다.

집 계약은 지난 1월에 끝나고 재계약 서류 없이 매달 렌트비 내고 살고 있읍니다.

지난주에 살고 있는 집이 Foreclosure 신청 한걸 알게 되었읍니다.

Foreclosure Filling Date 는 04-16-2014 이고,

Notice Of Default 날짜는 07-10-2014 입니다.

이경우 지난 9개월동안 렌트비를 현찰로 내고 영수증은 누구라는 이름 없이 금액에 대해서만 써주어 받았읍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주인의 Foreclosure 와 관계없이 렌트비를 계속 현찰로 내야 하는지요?

미리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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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4 8:22:42 PM
받는 영수증에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 것이 명시 되어 있으면 되지만, 이름을 넣어서 받도록 하십시요.
판결이 날깨까지 아직은 그 분이 주인이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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