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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eclosure 절차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aguy200**** 공감0
조회3,053 작성일8/26/2011 5:37:23 PM
숏세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말이 틀립니다.
그 중, 렌더에 따라서 NOD 이후에 foreclosure 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Bank of America 의 경우 이전 국책모기시은행인 페니매나 프레디맥에서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지만, 와코비아는 NOD 이후 112일 정도 후에 foreclosure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정상 숏세일을 하든, foreclosure를 당하든 당장 이사를 할 형편이 못되어 오랫동안 지금 사는 집에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렌더는 와코비아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숏세일을 진행해야 2, 3개월이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춰서 시작을 해도 좋은지, 어떻게 해야 저한테 좀 유리한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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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7/2011 9:17:37 AM
와코비아 숏세일은 타 은행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클로져만 하시는 것보다는 포클로져 바로전에 숏세일을 신청하시어 연장하는 계획을 세우시어 거주하시는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보다 포클로져가 크레딧에 더 않좋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를들어 파산시 이년후면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포클로져는 삼년이고 이차 융자가 있을시 차액은 숏세일로 탕감이 가능하나 포클로져시 고스란이 남아 개인 크레딧에 lien 으로 남습니다.
은행에서 모든일을 진행하여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게 놔두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시어 현재 모든 옵션을 파악하여 본인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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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7/2011 9:27:50 AM
페이먼트의 미납으로인해 nod까지 파일이 되어서 차압이 시작되신 경우 현실적으로 고려가능한 차압대비책은 숏세일과 융자조정이 있습니다. 만일 융자조정을 이미 시도하신 경우라면 숏세일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을 진행하시면서 확실하게 은행측에 이사실을 통보하셔서 차압을 미루셔야 합니다. 은행에도 여러부서가 있으며 특히 차압을 진행하는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만일 융자조정을 이미 시도하셨다면 숏세일을 추진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SB 458이 통과되면서 숏세일의 승인시 2차이상의 융자에 대한 추후 COLLECTION이 금지되면서 2차은행이상의 채권은행들이 숏세일을 승인해주는 것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융자 밸런스의 20%이상의 돈을 SETTLE하는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숏세일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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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1 11:02:32 PM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남들이 듣기 민감한 내용은 www.namgajushortsale.com 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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