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콘도가 forecloser되었고 남은 2차가 약 5만불 정도 남아있었는데(2차론은 1차에 dowm 목적으로 만든것입니다)
collection회사에서 30%로 네고 해주겠다 또 지나고 나니 50% 해주겠다고 계속 편지가 오던중 어제 2차 bankd인 CHASE 에서 8000불만 갚으면 해결해준다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7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차를 안갚아도 된다는- SB458법이 만들어졌다는데 8000불은 갚는데 낳은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봐야 되는지 알고싶고 , 또 하나는 만약 8000불을 갚은다면 다 남는금액없이 settle down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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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8/21/2011 10:37:34 PM
Sb458은 숏세일 하신분들께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숏세일 하신 분은 이차융자의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법입니다. 포클로져를 하신경우는 이차 융자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합니다. 은행과는 네고한 일정금액으로 세틀하실경우 모든 금액을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SENATE BILL 458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숏세일시에 2차이상의 융자에 대해서도 탕감을 가능케 해주는 법안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2차융자 은행인 CHASE에서 탕감가능한 오퍼를 받으셨다면 $8,000불로 나머지 발런스는 탕감이 될수는 있지만 콜렉션 회사가 이미 이건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체이스와 SETTLE을 하신후 이를 체이스에서 콜렉션 회사에 통보를 해주어서 더이상의 추심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택구입시 사용된 2차융자에 대한 추심의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대개 주택구입에 관련된 융자에 대해서는 같이 탕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은행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