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활비 관련 문제는 두분의 세금보고 내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되며,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분과 본인의 돈이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분이 결혼생활동안 모기지를 내셨어도, 해당 집의 Equity 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집의 가구또한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시며, 남편분의 결혼전 학자금 대출은 남편분의 Separate Debt 으로 간주되며, 결혼후 집 Loan 에 대하여서는 현재 집의 Equity 를 공동재산으로 나누시면 되시므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