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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이 이혼합의로 200만원, 제가 임시영주권 마감이 11월인데,, 어떻게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914 작성일8/29/2019 9:59:49 PM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서 3억에 증여받은 돈이있고
결혼전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3만불의 결혼식 비용 또한 있습니다

저는 15000불을 결혼전에 가지고 와서 집안 가구들을 샀습니다


남편은 합의로 200만원과 나가서 살면 한달 랜트비를 내준다고 합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여서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은 2억5천정도 작은 비지니스를 샀고, 6만불이 남았습니다
명의는 제가 그냥 마지막에 배우자 싸린란에 싸인했습니다
전 2년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안빠지고 일했고,,
세금도 냈습니다. 택스 리턴 된 돈도 있는데 남편이 비지니스 계좌에 있는돈에서
세금을 냈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 가게가 잘안되어서 현제5만5천불이 있고
5천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남편말대로 200만원받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속상합니다...

저도 15000불 들여서 가구샀는데
남편은 그럼, 니가 팔아서 거기에서 돈을 또 반 나눠야한다는데
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본인 아버지가 결혼비용도 냈는데
넌 안냈으니까 너도 그돈 내야하는데 자기가 안받은거라고
오히려 저한테 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정말 엘에이로 변호사님을 뵈러 가고싶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신분문제입니다
저의 임시영주권 마감이 2달 남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메일이 날라왔습니다..남편이 계속 미루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혼판결이 나고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혼판결이 나기까지는 내년2월이나 될꺼같습니다..
전 이번년도 11월까지 영구영주권신청을 안하면 불체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빨리 해야하면 당장 내일가서 영주권신청을 해야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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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11:52:21 AM
안녕하세요

결혼하시면서 생긴 재산이나 수입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며,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내용만으로는 공동재산/공동채무를 구분짓기는 어려운듯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 지급또한 결정이 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하지 않으시면 영주권 신분이 사라지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니, 이혼판결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751 신청후, 이혼을 하신후 이혼판결문이 나오시면, 해당 판결문을 추가제출하거나 인터뷰시 지참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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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9 7:05:51 AM
혹시 그간 가정폭력 같은거 있었는지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지체하지 말고 당장 변호사 만나세요. 신분문제 걱정 마시고요.
답변일 8/30/2019 10:51:00 AM
얼마나 결혼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담료도 얼마 안하거나 안 받는 분들도 많으니 미리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신분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다만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더 쉬울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일 8/30/2019 5:17:41 PM
변호사 있다고 하면 말이 달라질것입니다. 변호사 만나십시요.
답변일 8/31/2019 7:13:04 PM
비지니스 자금이나 생활비까지 시댁에서 받은 상황이고 지금 비지니스도 마이너스라고 하면 아쉽게도 결혼후 재산이 늘어난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5만5천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으실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늘어난 재산에 대해, 증여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비지니스가 마이너스인것과 생활비까지 시댁에서 받으셨다면 그동안 비지니스로 인해 재산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8/31/2019 8:22:32 PM
재산분할이란것은 현재 두 분이 가진 모든것을 (돈이 되는것은 무엇이나) 처분해서 둘이 나누는것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남편분이 부인을 완전 무시하고 속여서 그냥 쫓아 내려는것 같은데,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권리를 찾으세요. 남는것이 없을지도 모르나 계산을 정확히 해서 조금의 의혹이 남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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