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시면서 생긴 재산이나 수입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며,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내용만으로는 공동재산/공동채무를 구분짓기는 어려운듯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 지급또한 결정이 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하지 않으시면 영주권 신분이 사라지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니, 이혼판결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751 신청후, 이혼을 하신후 이혼판결문이 나오시면, 해당 판결문을 추가제출하거나 인터뷰시 지참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