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가진다면 한국으로 와이프가 가면 와이프가 교섭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재혼을 하면 보조비는 지급 중단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전에 이혼후 보조비 관련한 내용을 합의한 계약서/각서를 미리 체결하면 나중에 이혼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나 아무개는 나중에 이혼시에 남편에게 이만큼이상은 받지않겠습니다라던지). 공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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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6/2019 12:12:06 PM
안녕하세요
1) 거리나 이사에 제한을 두지않는경우, 별도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계속지급하셔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2) 단지 다른 나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교섭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어떤식으로 합의문/판결문에 요청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