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삼년간 개인비지니스를 하며 세금보고를 하지안다가 올해 세금보고를 하고 벌금과 세금미납이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이 현제 8월초에 끝났고. 이혼시 세금은 반반내라고 해서 합의된상태인데. IRS에 전화해보니 반반이 안돼고 같이 갑아야한다는데 , 전화 받은다른사람은 반으로 나누어 갑을수있다하고 나눌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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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6/2019 5:53:50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Joint Tax Return 으로 같이 하셨으므로, 해당 세금에대하여서 공동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밀린 세금에 대하여서 반반씩 내고, 상대방측이 반을 내지않을경우, 법원 합의/판결문 위반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