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 tax 에 관한 규정입니다.
5년 동안에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법이었는데 이것이 8년으로 change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번 확인하여 보겠읍니다.
양도세 세금 면제액이 부부 $500,000 은 맞으나 single 인경우는 $250,000 까지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구와 대화 하던중에 집 텍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구입후 2년이상 거주후에 팔았을때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텍스인데요
부부합산 50만불 까지 싱글인경우 15만불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내지 않는거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2년이상 살다가 다른 두번째집을 구입하여 이사하고 살던집을 렌트주었다가.
렌트주었던 집을 4년 후에 팔경우 이때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2년 이상을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낸다 . 그래도 계속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한다 입니다.
어느쪽이 맞는 말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Capital gain tax 에 관한 규정입니다.
5년 동안에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법이었는데 이것이 8년으로 change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번 확인하여 보겠읍니다.
양도세 세금 면제액이 부부 $500,000 은 맞으나 single 인경우는 $250,000 까지 입니다.
U.S.
Code §121.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2008년의 주택보조세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이 통과되어 2009년1월1일부터 발효된 변경된 법에 따르면, 구입한 집을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로 먼저 살아야만 면세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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