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금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대외계정 예치자금 포함)]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외국환은행에 방문하여. . .
저는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국내거소 신고하고 재외동포(F-4)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지방에서 체류중 토지를 구매하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1. 미국의 자녀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송금(약 5만에서 6만불)받으려 하는데 괜찮은지요?
어떠한 절차가 있는것인지요? 자금 출처등 조사 나오나요?
2. 금액을 만불 미만으로 나누어서 2개월안에 은행송금하여도 괜찮은지요?
3. 자녀가 제 미국통장 checking account 에 금액을 입금해주고 한국에서 제 미국은행수표를 발행하여 추심해서 써도 되는지요?
안전한 방법이 (세금문제등등)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미 시민권자로서보면 해외 부동산매입인데 미국 세무서에 보고같은거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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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금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대외계정 예치자금 포함)]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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