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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 RFE

지역Texas 아이디h**s2241**** 공감0
조회2,197 작성일8/15/2022 4:51:40 PM
21년 6월초 영주권 접수시에 신체검사서류 없이 영주권 접수하였고 신체검사 서류는 21년 6월말 밀봉된 상태로 받아 두었습니다. (추후 신체검사 서류 요청시 제출하기 위함)

오늘 이민국에서 신체검사 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21년 6월 말 받아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이민국 편지에 아래의 문구가 있어 확인 후 보내려 합니다.

All forms I-693 signed by civil surgeons on or after October 1, 2021 must use the 09/13/21 edition of Form I-693. USCIS will not accept the 07/15/19 version (or any previous editions) if the civil surgeon signed the form I-693 on or after October 1, 2021. Therefore, the civil surgeon administering your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must complete and signed the 09/13/21 edition of the Form I-693.

10/1/2021 이전에 사인한 이전버전의 693은 제출이 가능한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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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6/2022 9:20:24 AM

비록 60일 이내에 서명한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금년 9월 30일까지 면제되긴 하지만, 그러한 시행규칙이 발표된 것이 21년 12월 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시행규칙 발표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은 이민국에서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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