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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국적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공감0
조회3,010 작성일3/26/2015 11:32:53 AM
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는 혼인신고를하지않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했습니다.
남자 아이 한명 여자아이 두명 자녀가 세명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남자아이는 만18세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해서 아무근거도없는데 어떻케 국적이탈 신고를해야하나요.
국적이탈 신고를안하면 부모가한국사람 이기때문에 남자아이는 병력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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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2:26:46 PM
안녕하세요

한국법에 의거하면, 자녀분께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계신것으로 간주가 되시므로, 18세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병역의무를 행하시게 되십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해외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실수 있으므로, 우선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출생신고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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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5 11:19:16 PM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국적이탈은
출생신고서와 국적이탈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를 늦게 제출한다고 해서, 제출싯점에 출생되는 것이 아니고, 소급적용됩니다.
18세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해도 18년을 소급하여 원래 출생년월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일 3/26/2015 11:25:13 PM
그리고, 이 난에서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만18세이전이 아니라,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12월31일이 생일인 경우, 올해 3월 31일 (만 17세 3개월)이 기한이 됩니다.

한국의 병역행정은 만 몇세 생일이 자났나 로 따지지 않고, 00년도 병력자원으로 구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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