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온지1년 정도다 보니 말도 서툴고 법도 생소합니다만.넘 속상한 것을 더 당하지말고 법으로 하고 싶어서 자문 구합니다 상대는 친언니이고 여러사람이 미국커다란 개에 대해 얘기하던중 웃으며 ”너희네 xx(둘째아이)가 그 개에 물 려 보상금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 저녁에 다시 물어보니 ''난 그런생각 자주하는데 '' 하면서 사과는 커녕 그 이후에도 문자를 보내 형편이 어렵다는 걸 비하하고 이제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주위에 말하고 오늘은 저희집 문을 두들기며 열ㄹ 라고 하면서 그동 안 해준거 다 내놓으라고 하네요 더 이상 상대하기도 싫고 법적으로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요 도와주세요! 같이 들은 사람도 있고 문자도 그대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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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4/2015 11:51:2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서 접근을 불허하고 싶으시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으셔야지, 접근금지 판결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자매지간에 말싸움은 그냥 말싸움일뿐입니다. 문자로 사람을 비하한다고 벌을 주지는 못합니다. 단, 문자로 "너 죽여버릴거야" 하고 상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외에 온갖 욕설을 해도 법에 걸려 처벌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연을 끊고 전화번호도 지우고 남남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친언니라고 하는 여자가 말하는게 수준낮은 인간 의 언어인거 같은데 더이상 엮이지 말고 모르는 사람 대하듯하고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