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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산 증여와 교통사고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공감0
조회1,670 작성일3/24/2015 8:53:36 AM
자녀의 학자금 융자금 상환을 위해
얼마 안되는 현금과 기타 자산(asset)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시기에

때마침 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 보험회사에 따르면
아직 상대방 측이 클레임을 제 보험사에 제기하지는 않았답니다.
아마도 자료 준비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지금 이 때 증여를 단행하면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제 자녀에게도 증여자산 반환소송을 제기할까요?
그 결과 제 자녀는 자산반환의 판결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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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9:05: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대부분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커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이 될수도 있지만, 매우 드문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을 통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서는 고의적인 은닉이었음을 상대방측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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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5 8:43:04 AM
너무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과 중앙일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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