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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변호사님

지역New Jersey 아이디k**ajj**** 공감0
조회2,207 작성일3/24/2015 1:12:25 AM
죄송합니다. 개인 정보라 삭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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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9:03:5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 직원이 가게의 수입을 횡령하거나 절도한것이라면, 형사나 민사 둘다 모두 진행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기소를 통하여서 진행이 되며, 민사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들을 잘 모으셔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시킴으로서 시작이 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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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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