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행동에 경고나 제제를 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세입계약서 안에 관련조항이 있으신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아이가 속해있는 세입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의 조항을 바탕으로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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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