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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파산후 집구입에 관해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dri**** 공감0
조회3,936 작성일9/16/2014 10:55:19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년전 경기가 침체하여 하던 사업체와 집을 Ch7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June, 2011년에 discharge 되고 그해 집을 그냥 비우고 연말에 타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은행에서는
아직 제집에 대해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집에 살지 않으니 당연히 Home association fee는 내지를 않았는데 얼마전에는 Home association에서 제 집에다가 Lien을 걸고 콜렉숀을 통해서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association fee를 요구해왔습니다.

제집은 일년에 한번씩 내는 것과 매달내는 fee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커뮤니티에서 bill를 보내고요..이상한것은 일년에 한번씩 내는 것은 발란스 제로로 bill이 날라왔고 매달내는 것은 그동안 bill이 안오길래 파산때 연락을 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콜렉숀이 와서 무척 당황이 되었습니다. 전화을 했더니 아직 집이 제 명의가 되어있으면 파산해도
돈은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산 집이 시세보다 많이 비싸서 빨리 은행에서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나도 은행에서 가만히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말쯤에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데 이런 상황에서 집을 구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살던집의 association fee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새로 사게 되는 제집에 전에 살던 집의 홈 커뮤니티에서 lien를 걸 수가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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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9:15:13 AM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상식선에서 답변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택의 경우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단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서 그간의 파산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설명 하시고 조치를 당부 하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HOA Fee 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파산이 된 날짜부터 그전 까지는 파산에 포함이 되지만 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납부의 의무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일단 HOA 측에 파산등의 상황을 설명 하시고 settle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빚과는 다르게 HOA 의 경우는 개인 채무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주택의 융자도 힘들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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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4 1:30:3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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