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부동산 미국에서 명의변경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manso**** 공감0
조회7,672 작성일9/5/2014 8:00:03 AM
한국에 조그만한 가게가 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어머니 이름에서 제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도 가능한지요? 어머니랑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둘다 미국에 있구요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 있는 친척이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6/2014 9:37:56 PM
일단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재산권 행사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대리인 선임시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영주권다 신분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서는 위임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단 변호사 사무실이나 LED 즉 한국의 법무사의 역활을 하는곳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체가 속해있는 세무소나 아니면 한국의 국세청 웹사이트 에서 관련사항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명의 이전시 외국인 끼리 관계 이므로 증여를 포함한 관련 세금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 보시고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에서는 회계사를 통해서 이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시 미국에서 보고흘 해야하는 세금관계 사항이 어떻게 발생 하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4 8:08:12 AM
꼭 영사관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에게 가셔서 위임장을 만드셔서 보내도 됩니다.
답변일 9/6/2014 10:50:07 AM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소변경이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자식앞으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런일들은 한국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답변일 9/24/2014 10:41:51 PM
한국에 부동산 잇는 사람으로서, 뭐라도 하나 더 갖고 있는건 복인데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생각되요...
저도 늘 그렇거든요...
특히 한국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아직도 일처리 꼼꼼치 못하고, 개인의 재산을 탐내고 샘내고 하던데....강남세무서에서 겪은 일이에요....

암튼 답변에는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