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7/2011 8:21:34 AM 해당 시의 building &safety(california의 경우) 부서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퍼밋이 났다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라바마의 경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에 알아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의 건축을 통해서 조망권등이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APPEAL규정이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4**ki**** 님 답변 답변일 9/6/2011 1:02:44 PM 정상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규정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의 지역은 옆집과는 경계선에서 5feet 떨어지고 도로 중앙에서는 50 feet, 뒷쪽은 경계선에서 ? 이런 규정 안에서 주인의 원하는 점에 가능한대로 맞추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