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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급히 도움을 구합니다.HOA Rent limitation

지역ETC 아이디c**ycatche**** 공감0
조회1,565 작성일9/5/2011 6:13:56 AM
17세대 밖에 되지 않는 타운홈을 소유중 상속 부동산이 생겨 이 타운홈을 렌트로 내놓아 세입자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주인들중 한분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된것 같은데..
전체중15%만 렌트가 가능한데 이미 3가구가 렌트중이라 더이상 않되는걸 모르고 세입자가 들어가게 된겁니다.


보드멤저중 한사람이 무빙비를 받고 그렇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생각중인 방안은 3가지의 경우가 생길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1. 설득을 하여 예외를 만들려고하는데....보드 멤버중 한국분이 한분 반대하십니다. 이게 않되면 세대수가 적어 규정을 바꾸자는 의견을 내어 투표를하여야 하는지
2. 집주인 한명만 들어가서 같이 살면 주인이 사는것이니 이에 대한 것이무마되는지
3. 이미 들어온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이런경우가 잘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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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5/2011 8:00:03 AM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일단 HOA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집매매시 보면 HOA의 규정중에 이러한 렌트관련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는 DEED 자체에 렌트를 주지못하게 RESTRICTION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 매매시 에스크로 중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선생님의 경우는 HOA의 예외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두번째 방법즉 주인이 일단 세입자와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방법도 안된다면 세입자를 내보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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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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