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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 후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41**** 공감0
조회4,854 작성일9/3/2011 11:48:41 AM
집 값에 비해 융자(Loan) 금액이 많아서 집을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융자는 1차 융자만 있습니다.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를 하고 난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비교적 작고 저렴한 주택을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나오면 약간의 융자(집 값의 20%-30% 정도만)를 끼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를 진행하면서 다른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를 완전히 마무리 하고 나서 다른 집을 사야 합니까?

그리고 Short Sale 또는 Foreclosure 하는 도중, 혹은 그 후에 다른 집을 사게 되면(현금 구매 혹은 융자 포함 구매), 은행으로부터 요청받게 되는 벌금이나 첫 번째 집과 관련해 값아야할 융자 금액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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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3/2011 2:03:29 PM
Short sale 은 융자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함으로 융자은행이 short slae로 갈 것인지 아니면 forclosure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정리는 될 수 있읍니다. 집을 다시 사는 문제는 융자받기가 쉽지 않아서 문제이지 첫번 집에 대한 부채문제는 염려하지 읺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 집의 융자는 1차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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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5/2011 7:55:24 AM
일단 선생님의 경우 완전히 주택의 정리가 끝나신후 다음번 주택의 구입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이나 차압의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주택소유주 들은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중이기 때문에 융자가 허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일이 마무리 되시면 현금으로 구입을 타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정리는 주택이 차압이나 숏세일 된후 그다음해의 인컴텍스에 은행측의 1099c폼을 받아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탕감 보고를 마치실때 최종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에 명심하시고 대개 1차융자만 있는 본인거주의 주택일 경우 나중에 추심(COLLECTION)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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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9/5/2011 9:51:28 PM
포클로져시 약 삼년간 집구매는 융자를 받을 수없습니다.
숏세일시 페이먼트가 늦은경우 약 이년간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몰게지가 늦지않고 숏세일을 실행시 숏세일이 끝난후 바로 월스파고를 통해 융자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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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1 4:41:07 PM
Joseph Kim 선생님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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