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은행매물을 AS IS 로 3층건물중 2층에 위치한 콘도를 인스펙션하고 에스크로 closing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후 집을 수리하는중에 화장실 샤워룸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홈워런티에서 스네이크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HOA와 함께 일하는 Plumber와 상의하자 샤워룸아래 배관을 교체하면 될 것이라 하여 Bathroom 타일을 모두 제거하고 관을 살펴보자 제쪽에는 이상이 없고, 빌딩아래 Mainline 깊숙한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3층에 확인하니 자신들은 샤워룸을 storage로 사용한다고 하고 아래층을 확인하니 drainline이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HOA의 Plumber가 두차례 다녀가고 몇가지 수리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달 기한으로 떠나려는 저의 계획은 무산되고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쓸데없는 공사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손해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구입당시 부동산 에이전터가 소개하는 인스펙터 대신에 개인적으로 어떤 인스펙터 소개받아 인스펙션하였는데 그는 보험이 없습니다. 에이전터는 왜 자신이 소개한 인스펙터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하고 AS IS 이므로 은행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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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5/2011 7:50:02 A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은행차압 매물거래시 인스펙션을 하는 목적은 1) 주택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이어가 알기 위해서 2) 대부분의 은행차압 매물이 AS IS 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자체가 대부분 육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의심쩍은 부분의 경우 해당분야의 컨트렉터를 고용하셔서 점검을 하도록 권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수리를 위해서 해당되는 고장이 누가 수리의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HOA에 요청하시거나 워런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HO6보험을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행측의 보상도 힘든 경우같고 일단 빨리 문제를 고치시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AS IS 이므로 은행책임이 당연히 없고, 설사 그 인스펙션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As is이므로 고처주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집을 샀을 것이었다면 문제중 하나로 생각하심이 좋겠습니다. 저도 3달전이 As Is 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발견한 문제도 있었지만, inspection에서 알았다하더라도 어차피 고처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갔지요.